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으로만 오해될 수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과 북한배경청소년 등이 포함됨을 법에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할 때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여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이주배경청소년 정의에 재한외국인 및 북한배경청소년 포함 명시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항목에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있음. 그런데 이주배경청소년에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혼자 국내로 유학을 오거나 외국인인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재한외국인 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 등도 포함될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만 이주배경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1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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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 2026.03.0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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