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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등기 신청 서류가 실제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해 부동산 사기에 악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기관이 관계 기관에 서류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등기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등기관의 관계 기관 대상 서류 진위 확인 요청 권한 신설
  •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진위 확인 협조 의무화
  • 허위 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제8호는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원인 증명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있어 부동산 사기 등에 등기가 악용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우리 법제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있으나 사회상규상 등기는 신뢰도가 높은 공적 문서로 인식되고 있어, 허위정보를 담은 서류에 근거한 가짜 등기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현행 제도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등기관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의 진위확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며, 허위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등기질서를 제고하려는 취지임(안 제24조제3항, 제29조의2, 제11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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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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