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에게만 적용되는 국회의 탄핵 소추 권한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도 확대 적용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3명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장이 법을 어길 경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 마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은 그 업무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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