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의 명령 발령 의무에 더해, 군인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군인의 이러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할 책무를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군인의 임무 수행 시 헌법 및 법률 준수 의무 명시
-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군인은 법규에 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은 국군의 의무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규정된 국군의 의무가 명확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군인이 명령의 발령이나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에 군인이 임무 수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군인은 명령을 발령하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수행이 적법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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