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5
현재 공원묘지 등에서 헌화용으로 쓰이는 플라스틱 조화는 재활용이 어렵고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근거 마련
- 플라스틱 조화 사용 제한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 재활용이 불가능한 조화 쓰레기 발생 억제 및 환경 오염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해당 1회용품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묘지 등에 헌화용으로 사용되는 꽃이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조화로서 합성섬유와 철심(중금속)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소각ㆍ매립 처리됨으로 인해 탄소배출량이 증가됨. 또한 햇볕에 3개월 이상 노출될 경우 풍화되어 미세플라스틱이 생성되면서 화학물질이 용출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이러한 플라스틱 조화의 환경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470개 공원묘지에서 연간 1,557톤의 조화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4,304톤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 국립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플라스틱 사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0조).
- 01●INTRO발의2024.09.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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