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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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가 소득이 줄고 경영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전략작물직불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생산조정직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의결 기능을 강화하여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전략작물직불제의 법률 명시를 통한 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생산조정직불제 등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시행 근거 마련
-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인 단체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의 의결 기능 부여 및 역할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했음에도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였고,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만에 9백만원대로 추락하였음. 아울러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까지 겹치면서 농가경영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정부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며, 생산조정직불제도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역할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2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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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 2024.12.12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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