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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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공무원은 업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재직 중에만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질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퇴직한 소방공무원도 계속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거 마련
- 유해인자 노출 및 위험업무 종사자의 건강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의 특성상 납, 카드뮴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발병할 소지가 있어 퇴직소방공무원은 각종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것인 현실임. 이에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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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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