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5.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개발'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수출과 해외 투자 지원에 집중했던 은행의 역할을 국내 지역 간 격차 해소까지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에 지역균형개발 목적 명시
- 정책금융기관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공적 기능 강화
-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은행의 역할 및 책무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 22대 국회 8건-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5의원 발의 · 소관위접수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23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21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5.11.12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18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4.16의원 발의 · 대안반영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0.28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6.19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민형배 의원 · 2025.05.19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