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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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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수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병역 의무가 끝날 때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 선택 기간을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로 연장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 선택 의무와 절차를 미리 알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선택 기간을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국적 선택 의무 및 신고 절차에 대한 공고 의무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함.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됨.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 그런데 기간 내에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현행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20.9.24. 선고 2016헌마889),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허용하여 개인의 권리와 공익의 조화를 기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신고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안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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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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