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장이 전담교사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육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가 지도를 맡는 경우가 있어,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교 체육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학교스포츠클럽 전담 강사 채용 근거 마련
-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 채용 시 전담교사 지정 간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담교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체육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다른 교과의 교사가 그 지도를 맡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우수한 실기 능력과 지도 역량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학교에 강사로 두어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체육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학교체육 진흥법」 · 22대 국회 12건 중 최근 발의 8건-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3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0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07이기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04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02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05진종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4.11.27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8.29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박덕흠 의원 · 2026.10.29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