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 순서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는 목적입니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 출생 순위에 따른 아동수당 차등 지급 도입
-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중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 한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대부분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임. 또한, OECD 주요국 대비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함. 2018년 법 제정 이후 아동수당 지급액은 그대로인 점, 일반적으로 8세 이후 양육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차등을 두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도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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