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나타내는 단위로 '과'와 '학과'라는 용어가 섞여 있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에 명시된 '과'라는 표현을 모두 '학과'로 통일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동과 오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고등교육법 내 혼용되는 교육과정 단위 명칭 정비
- 기존 '과'로 표기된 단위를 '학과'로 일괄 변경
- 용어 통일을 통한 교육기관 운영의 혼동 및 오류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단위로 학부ㆍ학과ㆍ전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과’ 단위에 대하여 ‘교육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음. 법률에서 ‘과’와 ‘학과’를 혼용함에 따라 교육대학 등의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나 전문대학의 특정 과정의 경우 ‘학과’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학교 내에서 ‘과’와 ‘학과’가 혼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혼동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과’ 단위를 ‘학과’로 표현을 정비하여 혼동을 줄이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제44조, 제50조의2제4항, 제51조의2 및 제54조의2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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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 2024.07.1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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