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준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3년 일할 수 있고,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2년 미만으로 한 번 더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더 오래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교육 과정을 이수한 근로자는 취업 활동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추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 1년 이상 유효한 근로계약 체결 및 교육 이수 요건 신설
- 취업 활동 기간을 3년 미만 범위에서 추가 연장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만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력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미 유입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도 2023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산업ㆍ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류기간 등의 우대를 통해 외국인력 숙련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을 제안함. 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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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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