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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머무는 곳을 뜻하는 '기숙사'라는 용어를 컨테이너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로 변경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시설 개선 사업을 할 때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숙소 명칭을 기숙사에서 주거시설로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라는 용어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포괄하기 어렵고, 현행 규정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기본적인 안전ㆍ위생기준 확보에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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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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