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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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합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 산업 안전 교육, 주거 및 기술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 내용을 법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 한국어 교육 및 산업 안전 교육 지원 명시
- 주거 지원 및 기술 숙련 지원 사업 구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주거지원, 지역사회적응 지원 등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근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주거지원 및 기술 숙련 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제2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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