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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사용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환자들의 의약품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범위 확대
  • 기존의 제한적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 면제 방식으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과 더불어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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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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