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가맹점주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 단체를 만들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보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점주가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보복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본사의 보복 금지 규정 신설
- 가맹점주의 단체 구성 및 가입 활동에 대한 보호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사업자가 현행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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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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