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다른 법률에서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 법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도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
-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지원 체계의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2024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의 고용보험료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되었으나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기본법」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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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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