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해외 직구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영향으로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전자상거래 확산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책 수립 의무화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 시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ㆍ배송ㆍ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동일ㆍ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10.0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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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 2025.09.05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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