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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전 세계 특허출원 4위, 인구 10만 명당 특허출원 건수 2위를 기록하는 세계적인 지식재산 강국임. 그러나 권리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2026년 54위에 불과하여, 국가 혁신 동력과 기술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16.5%에 불과하였고, 손해배상액의 중앙값은 약 3천만원에 불과(지식재산연구원, 2024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허권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특허침해소송절차에 피고의 침해 부인 시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 등 제시 의무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증거의 편재 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 확보 수단을 두고 있음에도, 특허 침해자가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여 증거 확보에 제한이 있기 때문임.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강력한 증거확보 체계를 운용하고 있음. 미국은 전방위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독일과 일본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침해 현장에 출입하는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 및 사증제도를 두어 특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있음. 이에 특허침해소송절차에서 침해의 입증 및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수집 수단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자료나 사실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4 신설). 다.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5 신설). 라.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대상ㆍ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28조의6 신설). 마. 그 밖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226조의2, 제227조, 제229조의2, 제232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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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