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19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업종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병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의료법」상 병원은 행정관청의 개설ㆍ변경허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상속인이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병원에 직접 종사해야 승계가 가능하고, 자산 또한 토지ㆍ건물ㆍ의료장비ㆍ특수설비 등의 비유동자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만 물려받는 형태의 ‘편법 상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임. 현재(’26년 6월 기준) 개인 병원이 전국 병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57.2%)하며 지역 보건의료체계에 기여하고 있는데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될 경우 막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의 병원 폐업 등으로 인해 응급ㆍ중증ㆍ분만ㆍ소아 등 지역 필수의료 기능 수행이 중단되는 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미칠 것으로 우려됨. 이에 지역 보건의료 제공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며 지역 보건의료 제공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 대상 정비 1) 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설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병원이 포함되도록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정비하고, 가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가업을 전문 기술ㆍ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공제를 적용함. 2) 공제 요건 및 한도 개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한도 1,000억원)으로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01◆INTRO발의2026.10.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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