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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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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단체가 국유재산을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관련 단체들은 운영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률 목록에 해당 사건 관련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국유재산특례 적용 대상에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특별법 추가
  • 관련 단체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령사업, 생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하여 해당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별표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 법률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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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