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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우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근거를 법령으로 두고 있으나,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 등의 규정을 담은 「문학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3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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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