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보전명령제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43조, 제47조, 제49조의2 및 제5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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