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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기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8년 등록임대 시 100분의 50)를 영구히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2026년 10월 1일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가 적용되며,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세가 적용됨. 이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세 세율을 경감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서 매입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법인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경감하여 적용(개인인 2주택자는 10퍼센트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15퍼센트포인트, 법인의 경우 10퍼센트)하되,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거주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적용하고자 함.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2억원 한도)를,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1억원 한도)를 감면함(안 제97조의11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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