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온라인 쇼핑몰의 정산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대금 지급 규정을 새로 마련합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에스크로 업체를 통해 예탁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거래대금 지급 의무화
- 에스크로 업체를 통한 거래대금 예탁 및 관리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커머스(E-Commerce)에서 정산이 지연되어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태가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로 지급되는 거래대금의 정산 주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거래대금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래대금 지급이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는 지급되도록 하는 등 거래대금 지급의무를 명문화하고, 에스크로 업체가 거래대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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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4.08.2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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