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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창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 근거 신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영업정지 요청권 명시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두터이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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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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