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방위원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무원에 대한 정의와 임무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군무원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군무원의 정의와 역할을 담은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는 군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복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군무원의 정의 및 임무와 역할에 관한 조항 신설
  • 군무원의 정체성 확립 및 복무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군조직법」에서는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는 조항과 군무원의 자격, 임명,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규정만 있음.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대책으로 군무원 정원을 확대하여 비전투분야의 민간인력 대체와 국방 인력구조 개선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군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무원 정의 및 임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신설하여 군무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