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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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24시간 내내 시속 30km 이하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 및 새벽 시간대(오전 0시~5시)의 속도 제한을 시속 50km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줄이고 속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야간 및 새벽 시간대 속도 제한 완화
-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조정
-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사정을 고려한 탄력적 속도 제한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야간 및 새벽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및 새벽시간에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데도 24시간 동안 통행속도 30킬로미터 제한이 지속돼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해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 및 새벽시간에는 통행속도를 50킬로미터 이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안전확보와 동시에 통행속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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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5.03.14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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