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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기기까지 아무런 보안 검증 없이 제조ㆍ수입되고 있으며, 미인증 기기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등의 판매 등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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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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