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사건의 양과 난이도가 지난 30년간 크게 늘어났지만, 이를 심의하는 위원 수는 그대로 유지되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위원 수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여 사건 처리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1명 증원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1명 증원
- 전체 위원 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융 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 수는 상임위원 5명(정무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비상임위원 4명으로 1997년과 동일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부담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 질적으로 크게 증가되어 왔음에도 위원은 30년 가까이 증원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4.2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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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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