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가 고시로 운영 중인 '업무상 질병 추정의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 질환 등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는 기준을 법으로 정해, 산업재해 보상 업무의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보상 절차를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 업무상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산업재해 보상 업무의 공정성 및 신속성 제고
-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 확대 및 국민 편의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고시 등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뇌ㆍ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직업성 암 등의 질병에 대해 업종과 종사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여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업무상 질병 재해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시행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산업재해보상을 실현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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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 2025.10.13 · 13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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