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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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함께 발의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될 경우 그에 맞춰 국유재산 사용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 보훈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임대 근거 신설
-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의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연동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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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5.06.1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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