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은 전쟁법, 기본권, 성인지 교육을 받고 있으나 군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교육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이 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군법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임무 수행의 적법성을 높이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군 관련 법령에 대한 군법 교육 의무화
- 군 임무 수행의 적법성 및 효율성 제고
-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법적 이해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 대상으로 전쟁법에 대한 교육(제34조) 및 기본권교육(제38조제1항)과 성인지교육(제38조제2항)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형법」이나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 일반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계엄 관련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군인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군 임무수행이 불법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란이나 군사반란의 방지에도 이어져 헌정질서의 수호와도 연관되는 것임이 다시금 확인된 것임. 이에 군인 대상으로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군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헌정질서의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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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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