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한 근로자가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
- 임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생에 따른 출산율 저하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발맞추어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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