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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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업 현장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조합의 정관을 통해 본사 위치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업 정책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수산업협동조합 본사 소재지 규정 변경
- 정관을 통한 본사 이전 근거 마련
- 수산업 정책의 현장 대응력 및 연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 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되어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담당 사업인 수산업과는 무관한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산업 현장과 거리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수산업발전의 효율적 정책 추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수산물 생산의 중심지 등 수산업의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의 정관을 통해 본사의 주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업 정책의 현장대응력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7조제1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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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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