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 변동으로 출자금이 바뀔 때마다 매년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수산업협동조합의 총 출자계좌 수 및 납입출자금 총액 등기 의무 삭제
- 출자금 변동에 따른 매년 변경등기 절차 폐지
- 등기 관련 행정 부담 완화 및 등기 제도 합리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하지만 협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추가 출자 등으로 출자금은 연중 수시 변동함에도 매년 변경등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수산업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 출자금을 포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유사 협동기관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좌 1좌의 금액만 등기하는 바,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출자금 관련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제2호, 제95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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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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