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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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나 중앙회 회장을 뽑을 때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표 참여를 높이고 편의를 돕기 위해 온라인 투표와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수협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 도입
- 온라인 개표 방식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선거 참여율 제고 및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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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 2026.07.28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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