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은 기구의 크기나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교통안전법의 기준을 참고하여 기구의 크기와 음주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 처벌 규정의 세분화
- 기구의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마련
- 음주 조종 처벌의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되며, 경찰공무원 등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음주운항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의 규모와 음주 운항자 또는 도선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에 따른 처벌 규정을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음주조종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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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2026.04.07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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