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수상레저사업자가 기간과 상관없이 휴업할 때마다 반드시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수상레저사업자 휴업 신고 기준 변경
- 15일 미만 휴업 시 신고 의무 면제
-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완화 및 자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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