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할 때 기존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4.0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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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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