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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술을 마시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만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복용하고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또한 측정을 거부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

  • 약물 및 환각물질 복용 여부 측정 근거 마련
  • 측정 거부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 측정 거부 시 조종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ㆍ환각물질 복용의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그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8조, 제61조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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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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