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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는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위탁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운영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대상자들이 더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의 의료지원 기관 범위 확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운영 의료기관 추가
  • 보훈병원 미설치 지역 거주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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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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