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만 가능했던 양로시설 지원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자녀를 제외한 유족도 양로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제외한 그 유족까지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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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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