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도검 관련 사건들로 인해 위험물 소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검, 총포, 화약류 등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마다 허가를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 도검 및 총포류 소지 신청 시 정신 건강 관련 서류 제출 의무화
- 소지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갱신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검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검ㆍ총포 중 가스발사총ㆍ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22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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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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