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활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활은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안전 규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활을 법적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활과 화살의 휴대 및 운반 방법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활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활을 법률상 관리 대상인 총포·도검·화약류에 포함
- 활과 화살의 휴대 및 운반 방법 제한 규정 신설
- 공공장소에서의 활 사용 금지 조항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충북 청주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을 대상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활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활은 전통행사 및 체육ㆍ레저 활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지ㆍ운반ㆍ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활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이 이를 예방ㆍ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활을 현행법상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활 및 화살의 휴대ㆍ운반 방법을 제한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활과 관련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범죄 예방 및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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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 2026.04.1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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