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29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회장이 성추행, 갑질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단체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재심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된 징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도록 하여 징계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봐주기 관행으로 인해 징계를 받지 않거나 징계 수준이 현저하게 낮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체육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등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을 현재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보완요구·재조치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도 기존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며, 현재 재정지원 제한 이외에도 해당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체육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체육단체는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함(안 제18조의5제7항부터 제9항까지).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8조의8제2항 및 제18조의9제13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보고 기한을 현재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보완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도 기존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며, 조치요구·보완요구 또는 재조치요구를 미이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9제2항ㆍ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1호 신설).
- 01●INTRO발의2026.09.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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