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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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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만 세금과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주택 구입 자금뿐만 아니라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빌리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때도 세금과 금리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금융지원 및 우대조치 대상 지역에 인구감소지역 추가
  • 주택 신축·수리·임차 자금 지원 시 세제 및 금리 우대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하여 창업ㆍ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상황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구입자금뿐만 아니라 주택의 신축ㆍ수리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상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의 범위와 우대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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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