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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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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촌의 인력 부족과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춰 스마트농업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맞춤형 스마트농업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농가와 지역의 상황에 맞는 스마트농업 기술과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 기본계획 수립 시 맞춤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사항 포함
  • 농가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농업 지원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센터 지정,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농업의 규모화 및 농가의 경영환경 등이 변화함에 따라 농가 및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및 시설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과 여건, 농가의 규모ㆍ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에게 적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8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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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