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영·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6.11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으로 관리하던 변호사 광고 제한 기준을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광고 매체를 법적 광고 수단으로 인정하고,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 광고 규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민이 변호사의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변호사 광고 제한 기준을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
-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를 법적 광고 수단으로 명시
-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법률로 직접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규정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변호사등의 광고 제한 규정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현행 규정상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여 명확히 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등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 01●INTRO발의2024.06.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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