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마당에서 기르는 개나 유기 동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도지사가 등록된 동물이나 분양하는 개·고양이에게 중성화 수술을 직접 실시하거나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유기 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 실외사육견 및 분양 대상 동물에 대한 중성화 수술 실시 근거 마련
-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유실·유기 동물 개체 수 조절을 통한 공공 안전 및 보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ㆍ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 완료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유실ㆍ유기 등 동물 개체 수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분양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 또는 기증ㆍ분양하는 동물이 개ㆍ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실ㆍ유기 동물 개체 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증가하고 있는 유실ㆍ유기 동물로부터 공공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45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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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 2024.11.2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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